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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금전 피해 없는' 분실사고 방관....소비자만 발만 동동

신한카드, 분실사고 접수에도 담당자 배정 안 해..."담당자 배정은 금전 피해가 있어야"
분실사고 안내도 제대로 안 이뤄져...개인 정보 유출 우려 고객만 '발 동동'

 

신한카드가 고객의 분실사고 접수 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신한카드는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만 접수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소지하고 있던 신한카드 중 사용 빈도가 적은 카드를 해지한 뒤 카드를 잘라서 폐기하라는 은행원 설명에 따라 카드를 두 조각으로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나 5개월 뒤 A씨가 폐기한 카드 중 하나가 택시에서 결제 시도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게되자 즉시 신한카드 측에 분실사고 접수를 시도했다.

 

당시 신한카드 고객센터 측은 "혹시라도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을 수 있으니, 분실신고 접수 이후 사고 담당자가 통상 일주일 내에 배정돼 사고 내용 확인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A씨는 사고접수 이후 3주가량을 기다렸지만, 신한카드는 사고처리 내용에 대한 별도의 연락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 고객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결제가 시도된 사실과 승인거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사고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A씨의 사고는 피해액이 없어서 담당자가 별도로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르는 누군가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신한카드 측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카드 측은 "분실사고 중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면 타인이 사용한 정황을 살피고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고 담당자가 배정된다. 그러나 A씨의 분실 사고는 승인되지 않아 보상 여부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순 접수로 끝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없더라도 분실 카드는 분실신고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최초 상담사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A씨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 일"이라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A씨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피해가 없으면 더 이상 카드사에서 A씨의 분실사고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6년간 카드사별(신한·KB국민·우리·현대·삼성·비씨·롯데·하나카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가장 많은 카드사 1위에 올라 불명예를 얻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는 2만 991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특히 도난·분실 사례가 2만 6855건 발생해 해당 기간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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