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인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은 5천816명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2%인 116명이지만 실제로는 1.2%에 불과한 72명만 고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정원 3천90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이 59명으로 고용의무 인원인 78명의 76%를 채운데 비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1천91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13명으로 법정의무 38명의 34%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장애인 의무고용 결원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법정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을 보면 2001년에 4천143명의 2%인 82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에 불과한 44명을, 2002년에 89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1%에 불과한 52명을, 2003년에 9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에 불과한 78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장애인의 사회진출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이 최소한의 법정 의무 고용률인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무직의 경우 채용시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등 의무고용비율인 2%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능직의 경우 시.군 단위 채용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아봤자 수십명인데 2%를 맞추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의무비율을 맞추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