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20일 경락받은 빌딩의 세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빌딩내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부천식구파 김모(28)씨 등 조직폭력배 3명과 건물주 강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강씨의 사주를 받고 지난 99년 2월 15일 오후 10시30분께 강씨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빌딩 1층 속옷가게와 지하 노래방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을 내쫓은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8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강씨가 경락받은 A빌딩의 세입자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자 강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