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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 영업”…만취 상태 허위 신고한 20대 잡고보니 경찰

음주운전·노래방 불법 영업 허위 신고 혐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체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만취 상태의 경찰관이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에 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서울경찰청 소속 A (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인들과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에 차가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경장이 지목한 차량의 운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또 A 경장은 출동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경장이 술이 취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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