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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농민들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지역화폐 받는다"

주광덕 시장, “민선 8기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

 

남양주시가 민선 8기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농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시는 개별 농민 단위로 1인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위해 남양주시 농업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77억여 원을 확보한 뒤 2023년 1월부터 관내 농민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1만 2000여 명으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사업은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도 50%, 시·군 50%다.

 

현재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 파주, 포천, 가평 등 17개 시군은 도입됐으나, 남양주시를 비롯해 구리, 수원, 안양, 부천 등 도시화가 많이 된 14개 시군은 도입되지 않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민선 8기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류됐던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상더이상 남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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