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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을 관세포탈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강조기간으로 설정, 체납자들의 숨겨놓은 재산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포탈 사범을 조사할 때 재산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 해외도피를 막기위해 관계부처에 요청해 출국금지와 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월말 현재 관세청의 전체 세금 체납액은 3천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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