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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國 공인인증 협약 체결

삼성전자 전 제품 중국 현지 송부없이 삼성전자 규격시험소 자체시험 인정
기존 2달 이상 소요되었던 승인기간 10일 이내 획기적 단축 가능

앞으로 삼성전자 전 제품의 對중국 수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삼성전자는 대중국 수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국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규격'에 대한 공인 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품질인증센터(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와 삼성전자 전 제품에 대해 중국 수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국강제인증마크(CCC)' 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삼성전자 윤종용(尹鍾龍) 부회장과 중국 CNCA(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왕펑칭(王鳳淸) 주임, 중국 CQC(중국품질인증센터) 리화이린(李懷林) 주임,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강제인증인 CCC규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개발제품을 중국 현지로 직접 송부하여 중국 현지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승인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번 공인인증 협약 체결로 삼성전자는 제품의 송부없이 삼성전자 규격시험소의 자체 시험을 통해 C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제품 수출을 통한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제품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중국 품질인증센터(CQC)에 직접 송부하는 프로세스로 대폭 개선되어 기존에 제품을 중국에 직접 송부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2달 이상 소요되었던 승인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신제품 적기 출하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중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이번 중국 품질인증센터(CQC)와 체결된 공인 인증협약으로 중국 내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CCC규격 공인 인증 협약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 규격시험소는 세계 주요 규격 기관과 공인 협약을 체결·규격 승인을 취득하고 있으며 향후 삼성전자는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해 공인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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