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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뉴스 생활] 일제강점기 신문 검열의 흔적

 

일제의 식민통치는 공식적으로 1905년 통감부 설치에서 시작해 1945년까지 무려 35년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1880년 무렵부터 조선을 침략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반세기 이상 조선의 식민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정보통제부터 실행했다. 조선인들이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야 저항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손쉽게 조선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1907년에는 신문지법, 1909년에는 출판법을 만들어 두고 조선어 민간신문과 잡지를 사건검열 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탄압했다.

 

조선어 민간신문이 일제 검열에 어떻게 투항하려 했는가를 연구한 이민주(2018)의 연구를 보면, 조선어 신문에 내려졌던 행정처분에는 주의, 삭제, 차압(압수), 발행정지, 발행금지가 있었다. 1930년 ‘조선에 있어서의 출판물개요’를 토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에 내려진 1926년이후 1929년의 압수처분 월별 건수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달 1~3건, 많게는 10건에 이르기까지 압수를 당했고, 발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압수가 없는 달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조선어 민간신문이 삭제나 압수를 당한다는 것은 곧 민중을 대변해 조선총독부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포 금지나 압수를 당했을 때 기자들은 검열관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하고 압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매일 발행해야 하는 신문은 그 특성상 완벽한 의미의 사전검열을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신문사는 내일 발행할 신문을 검열당국에 납본함과 동시에 인쇄를 진행해야 했는데 검열당국도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열당국이 검열 중인 신문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전화를 걸어 윤전기를 멈추고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인쇄하게 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1926년 3월 1일자로 발행 예정이었던 ‘중외신문’ 2면 상단의 손바닥 만한 사진도 발행된 신문에는 형태를 알 수 없게 인쇄됐다. 본래 “새봄을 맞는 태화관”이라는 설명을 쓴 사진 기사였다. 3‧1운동 8주년에 발행될 신문에서 독립선언과 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 장소 태화관을 조선 민중이 보게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검열본에는 붉은색으로 ‘차압’라는 한자의 흔적이 선명하다. 신문은 태화관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채로 발행됐다. 형태를 알 수 없는 검은 사각형이 어지럽혀진 자리가 벽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벽돌신문’이라고 불리던 흔적이다. 권력이 기사를 검열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제가 검열한 기사의 정도와 양을 알게 한다.

 

일제하 언론통제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주길 바란다. 박물관은 “일제는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중외일보’의 검열본과 삭제본을 오는 10월 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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