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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산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정해지지만 ‘개별실적요율’ 제도라는 것이 있어 사업의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회사)마다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더 올리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오히려 보험료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산재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을 두어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대해 상대적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제도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제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많이 발생 하더라도 보험료 상승과는 무관하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제외)인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 PQ(관급공사 수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Q(Pre Qualification)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출(사고사망만인율)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산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PQ점수에 영향을 미치나, 사망이 아닌 사고와 업무상 질병(단,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 사망자는 포함됨)의 경우에는 PQ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공표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①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공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이냐 질병이냐를 따지지 않고 공표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중대산업사고가 아닌 한 공표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망이 아닌 경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재는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고자 산재를 은폐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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