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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시각

국회 청문회의 못난 점은 닮지 않기를 바란다

  • 등록 2022.09.15 06:00:00
  • 13면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가 행하는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의회가 국회처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특례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주요 공공기관장은 임명 전 시의회의 정책검증 청문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장은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시의회는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 청문을 한다.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수장이 청문 대상이다.

 

시의회는 청문회 실시 협약 이전인 8월 24일 최초로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수원형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했고 김대표는 수원 문화재의 야간 개방 등으로 관광객의 시 내 체류 기간을 늘리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정책검증 청문회 대상은 7일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상임 이사장 후보자였다.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질타는 국회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날카롭고 혹독했다. 수원컨벤션센터 경쟁력 방안, 마이스산업에 대한 인식, 후보자의 전문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했다. 취임 후 경영평가에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전액 반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고, 도의원 시절에 캠프 출신 인사의 집행부 산하단체 인사 발탁을 비난했던 과거 발언도 언급했다. 경영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자진사퇴를 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전기한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인사권 남용을 막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협치 역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다. 청문회 실시 협약식에서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 협조가 없으면 청문회 제도 운용이 어렵다”면서 이재준 시장이 수원시의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에 이재준 시장도 “정책 검증 청문회가 더 나은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하면 발목잡기, 정당 간 정치싸움, 특정 후보자 인신공격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국회 청문회 통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다.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부모,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진흙탕 싸움의 구태’ ‘억지성 발목잡기’ ‘무차별적 인신공격’ ‘신상털기’ ‘싸움판 청문회’ 등이 국회청문회를 지켜본 언론과 국민의 부정적인 느낌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가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수원시의회가 정책검증을 하겠다는 뜻은 좋으니 청문회가 처음 의도대로 흘러가길 바란다. 국회 청문회의 못난 점은 닮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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