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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3.7% 고정금리로 갈아타기’…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시작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 달라…오늘은 ‘4·9’ 가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3%대 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소년은 연 3.7%(10년)~3.9%(30년)로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만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주담대 처리 기관마다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사이트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 3억 원까지가 15일~28일 △주택가격 4억 원까지가 10월 6일~13일이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은 신청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차까지 신청을 받고도 접수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가격을 상향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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