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력검정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체력검정 서류를 조작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류 조작에 가담한 B 경사와 C 경위 등 8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A 경정은 지난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체력검정에 참여하지 않고 B 경사와 C 경위 등 다른 경찰관 8명과 공모해 체력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체력검정 현장을 감독한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보고 청문감사관실에 보고 했으며, A 경정 등 9명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체력검정은 1년에 한 차례 실시된다.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4가지 종목으로 치러지며 결과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체력검정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안이 파악돼 보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