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면접권한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한 ‘유치인 영상통화면회’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정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이용실적, 현장반응 등 결과를 토대로 북부경찰이 관할하는 모든 유치장에서 확대 시행할지 검토된다.
북부경찰이 관할하는 유치장은 의정부, 일산 동부, 남양주 남부, 포천, 가평 등 5곳이다. 가평의 경우 경찰서 신축공사로 내년부터 유치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유치장 면회는 대면면회‧화상면회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면면회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화상면회는 영상시스템이 갖춰진 장비와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이 필요하다.
특히 화상면회의 경우 면회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와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용하기 어렵고, 제약도 따른다. 올해 8월 기준 화상면회 이용실적은 지난해 대비 22% 수준이다.
북부경찰은 화상면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치인의 면접권한 확보를 위한 고민 끝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면회를 생각해 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친구들과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치인 영상통화면회는 취약계층에서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유치인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유치인 영상통화면회 전용 스마트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희망하는 면회 일자를 지정하고,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경찰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유치장 면회방식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방식을 추가해 유치인의 면접권한 증진과 면회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