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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 유출한 수사관 ‘혐의 인정’

수원지법 첫 공판 진행…수사관 검찰 공소사실‧증거 인정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등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밀을 건네 받은 B씨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밀자료 출처를 알지 못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 출신인 C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 수사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이번 수사기밀 유출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7월 당시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C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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