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하청 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공사대금 등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임금이 지불됐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한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근로자법'에서 임금이 구분되어 지급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범위를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상의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했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원청이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정작 하청업체가 자금운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최대한 미뤘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 지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