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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경기도, 구체적 준비는 언제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내년 초 시행
경남 등 타 지자체, 기부제 성공 위해 업무협약 등 대대적 홍보
타 지자체 비해 경기도 홍보 미진…성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초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 비해 경기도의 준비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사전 홍보 부족 등 준비가 늦어지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25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한 각 지자체들은 기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도 치열하다. 각 지자체들은 양질의 답례품, 기부자 우대 등 정책 개발에 나서며 일찌감치 기부자 선점에 나섰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사랑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 선택은 거창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향인 뿐만 아니라 거창을 제외한 국민들이 거창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 추석연휴기간 지역 내 2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청과 읍‧면 누리집 등에 홍보 배너 설치, 경로당 포스터 부착, 이장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남 남해군도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를 비롯한 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 남해축협, 남해수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답례품으로 남해지역 농축수산물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기금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함양군 등 다양한 지자체들이 기부제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의 경우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아 추석연휴기간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시행까지 3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려면 지속적 홍보는 필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면서 홍보도 부족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여기에 입법 예고까지 늦어지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해 답례품 선정, 기부자 우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다.

 

도는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관계기관, 시‧군 등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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