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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받는 인천 교원 11명…전국 2위 불명예

올해 7월 기준 경기교육청 14명에 이어 두 번째
이 중 6명만 직위해제…5명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성범죄로 수사받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민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인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은 11명이다. 전국 54명의 20%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명,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크게 줄어든 2020년 4명, 2021년 9명의 인천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받았다.

 

올해 7월 기준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명이었다. 이어 인천 11명, 전남 7명, 충남 5명 순이었다.

 

이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바로 직위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를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11명 중 6명만 직위해제가 됐다. 나머지 5명은 대부분 강제 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으며 법 개정 이후 저지른 범죄 등의 이유로 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5명 중 2명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전, 1명은 임용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직위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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