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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270원으로 확정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27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30원보다 340원(3.1%) 오른 액수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이 높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와 시 출자 및 출연 기관, 민간위탁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노동인권 교육사업, 지역 경제화와 노사 상생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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