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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87명’…공공임대주택서 쫓겨나 오갈 곳 없는 임차인들

최근3년간 도내 487명 임차인 쫒겨나…소송율 전국 1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약 8400호는 6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김민철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 부분 삭제 검토되어야”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명도소송에 이어 퇴거 조치가 내려진 임차인이 최근 3년간 경기도에만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 상황 속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집마저 사라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민주·의정부시을) 의원이 한국토지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명도소송은 총 3452건이다.

 

L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시 재계약 거절 대상 해당·독촉장 발송 뒤 미납부일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1886건(54.6%)으로 절반이 넘는 높은 소송률을 보였다. 뒤이어 경상남도 260건, 전라남도 199건, 충청남도 183건 등 순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 수가 많은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소송 제기(17건→20건)와 퇴거(5명→6명)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에서 소송 진행 건수가 2배(100건→223건)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이 추가로 분석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체납 가구는 7만 6703호로 총 체납금액은 257억 2900만 원이다.

 

그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는 2만 1268호·체납금액은 170억 6800만 원이다. 6개월 이상 체납 가구는 8484호·체납금액은 108억 4700만 원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약 1만 253호가 임대료 체납 중이며, 체납비율 또한 국민임대보다 높아 젊은 층의 주거·경제 위기에 대한 복합적 경고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LH와 국토부는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이 임대료 체납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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