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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조치 기간 1주로 단축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선 심의위원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 기간을 1주로 줄였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6만4천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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