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군) 의원은 3일 최대 3조 5539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사업이 10년째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기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 판교개발사업은 국내 공영개발 사업 중 최초로 초과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된 사례다.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3년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을 위해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12조에는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지원시설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후 2007년 LH는 개발이익 추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청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성남시는 판교개발이익금을 1조 6660억~3조 5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해당 이익금 활용으로 재투자할 사업들의 우선순위까지 정해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에 보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의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성남시와 LH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3월 28일 최종 중단됐다.
이후 성남시와 LH간의 해당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 6월 판교개발사업은 최종 준공에 돌입했다.
결국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중단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남시와 LH는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LH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해 성남에 재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역대 성남시장(이재명·은수미)는 초과이익 환수에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절차를 10년이 넘게 중단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초과이익 환수 혜택을 마땅히 누렸어야 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