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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리뷰 알고보니 조작...“판매자 처벌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제도 보완해야”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500명 가운데 97.2%가 구매 전 리뷰 확인
쿠팡 상품 분석 결과, 한 상품의 리뷰 25% 이상이 허위·최상단 위치
소비자단체, “판매자의 처벌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제도 보완해야”

 

제품 판매를 위해 광고업체 알바를 대행한 ‘허위 리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에 의존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의 ‘소비자 대상 온라인 쇼핑 이용 후기 실태 및 인식도 조사’ 결과 500명 가운데 97.2%가 구매 전 리뷰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조작된 허위 리뷰가 사진 개수와 리뷰 길이에 따라 상단에 배치되는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진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한겨레가 쿠팡 판매 상품 리뷰를 분석한 결과 A상품의 리뷰 25% 이상이 광고업체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체의 190건 리뷰 대부분이 최상단에 위치했다.

 

허위 리뷰가 낮은 평점과 부정적인 리뷰를 밀어내는 경향성도 확인됐다. A상품의 200여 개 리뷰 가운데 맨 앞 페이지에 뜨는 5개 중 4개 작성자는 광고업체 알바였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처분한 사례가 있지만 허위 리뷰를 근절하기엔 미비한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업체 ‘오아’가 1년 간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3700여 건의 허위 리뷰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오아의 작년 매출액이 약 891억 원인 것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는 현저히 낮았다.

 

소비자단체들은 판매자‧광고업체 처벌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허위 리뷰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를 해야한다”며 “이외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상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잘 갖춰있지 않다”며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과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나 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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