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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철물건재상 불법행위 기획단속

내달 4일까지 철물점 22곳 불시 단속…사법 처리 등 엄정 조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지역 철물건재판매소 22곳으로 대상으로 화재 원인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반 30명은 단속 대상에 사전 안내문을 보낸 뒤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계절변화에 따라 보온연료 등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내용은 건축 현장 보온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 자격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처리 및 시정명령을 통한 보완 조치가 내려지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재난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은 화재 다발 시기로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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