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뒤로 인천의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숫자가 크게 줄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24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보다 17건(41.5%) 줄어든 수치다.
인천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동안 보행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청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했으며, 횡단보도·교차로 주변에서 안전활동을 추진해왔다.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단속은 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가변운 위반은 계도 기간을 더 두고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