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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 보이스피싱 검거 도움준 택시기사 '피싱지킴이' 선정

 

성남수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모(52)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12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청주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종이가방을 들고 이동 중 중간 행선지를 자주 바꾼 뒤 하차했으며 이를 수상이 여겨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검고하고 B씨로부터 다시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려 했던 또다른 현금수거책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보이싱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해 전달책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A씨는 “이렇게 큰 피해금액인 줄은 몰랐는데 저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뿌듯하다.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도희 수정경찰서장은 "요즘 택시기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는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범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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