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수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모(52)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12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청주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종이가방을 들고 이동 중 중간 행선지를 자주 바꾼 뒤 하차했으며 이를 수상이 여겨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검고하고 B씨로부터 다시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려 했던 또다른 현금수거책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보이싱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해 전달책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A씨는 “이렇게 큰 피해금액인 줄은 몰랐는데 저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뿌듯하다.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도희 수정경찰서장은 "요즘 택시기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는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범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