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5명에 대한 5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성남시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정영학 회계사를 향한 증인심문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또는 성남시청으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냐”며 정 회계사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냐”고 몰아붙였다.
그동안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해 김 부원장의 체포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진술을 시작으로 대장동 특혜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확전 됐다.
이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그가 구속됐을 당시 김 부원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에 배신감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평화롭다”며 “이제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