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한겨레 등 4개 신문사의 신문고시 준수 비율이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지난 4-25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소재 4개 신문 480개 지국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준수비율을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14.2%에 해당하는 68개 지국만이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신문사별로 보면 동아와 중앙은 신문고시를 지키는 지국이 각각 3곳과 2곳에 불과했으며 조선은 9곳이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신문고시 지국이 53곳에 이르렀다.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며 경품까지 주는 곳은 중앙 74곳, 조선 63곳, 동아 46곳이었으며 한겨레는 3곳에 그쳤다.
무가지를 4개월 이상 주는 지국은 동아 42곳, 조선 14곳, 중앙 11곳, 한겨레 5곳 순이었다.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율 14.2%는 지난 9월 20-21일 인천.경기지역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17.5%보다 낮은 수치로 한겨레를 제외하면 신문고시를 지키는 지국이 거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나 무가지·경품 안 받기 캠페인이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언론개혁국민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회견문에서 "파탄상태에 이른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장해 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과로 추진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루 빨리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