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12시쯤 군포시청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붙이고 건물 지붕까지 옮겨붙게 하는 등 건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억1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물 안에는 당직 직원 10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됐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이유,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은 중요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