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A씨의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그 외 공범 3명에 각각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피해자 C씨는 A씨 방송의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 친분을 쌓고 지난 1월부터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와 공범들은 ‘집을 어지럽힌다’, ‘꾀병 부린다’ 등의 이유로 C씨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또 그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봐 C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금했고 결국 C씨는 다발성 출혈로 지난 3일 사망했다.
A씨 등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은 뒤 자택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유기했다. 시신은 유가족 신고로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4일 발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지난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아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