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SUV를 몰던 A씨는 평택시 신대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40대, 3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현장에 있었으나 다른 한명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발견됐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사고 직후 작동을 멈춘 탓에 인근 수색을 통해 오토바이 탑승자들을 발견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