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162건 중 102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부주의 원인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원(불이 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건, 기타 12건, 사용 설치 부주의 9건, 유류 취급 1건이 있다.
실재 지난해 2월 포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화구를 열어둬 화재가 발생해 2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2월 여주의 한 공장에서는 화목보일러에 목재를 과다 투입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인근 장작 및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보일러실 소화기 비치 및 측면에서 투입구 열 것 ▲전문 업체 통해 시공,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등을 당부했다.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에서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