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쯤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기관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20대 근로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즉시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래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지난 3월 대전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에는 서울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고양시 정발산역 안전문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원문) 9월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고쳐 쓴 문장) 9월 고양시 정발산역 안전문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