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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 보류... 소송전 이어지나

부천시가 추진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사업주 측이 반발하며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부천시의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애초 시가 약속한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급작스레 보류됨에 따라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31일 B법무법인을 통해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3층 매입 요청 관련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부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앞으로 보냈다.

 

시로부터 해당 대지 및 호텔 부지를 1천700억원에 매입한 A사는 “부천 중동의 힐스테이트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에 업무시설로 2층 전부와 3층 일부를 기부체납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제외한 3층 4천620㎡를 시에서 업무시설로 매수하기로 상호 협의했다”며 “시는 2018년 6월 업무시설 3층을 매수해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 요청으로 업무시설 매매대금 240억원을 산출해 제출한 후 해당 업무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시는 올해 8월 업무시설 매입이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시를 신뢰해 애초에 업무시설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다렸는데 시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시설에 대한 매수 추진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시의회 측에 발송한 A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업무시설의 매수 불가 통보로 사업주뿐 아니라 상가 분양자들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가 ‘매수 불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회 부결 후 행정절차 과정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시 차원에서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건 알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기조에 따라 광역동 폐지를 추진하면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보류했고, 시의회도 집행부가 해당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회에서 부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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