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 수백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35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전달책·환전책·인출책도 포함됐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527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가 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줄었다.
검거는 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늘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압수하거나 피해 예방한 금액이 4억 82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4월 1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적해 7월 돈을 가로챈 수거책을 붙잡았다. 이를 통해 수거책의 다른 범죄를 비롯해 전달책·환전책 등 가담자 7명을 추가로 붙잡고, 범죄수익 1억 2000만 원을 압수했다.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을 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로 강력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와 검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