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기소된 데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 종착지는 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관계가 의형제처럼 돈독했으며, 이들이 이 대표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만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8억 4700만 원을 이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보고 이 대표가 연관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대장동 이익을 일부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공소장에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임을 밝히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들과 이 대표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는 공소장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들 간의 관계와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이름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