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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희귀난치병 학생 대상 치료비 지원

18일까지 신청,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소아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제정된 난치병 학생치료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과 건강권을 높이고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유예·휴학 중인 학생이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특진료, MRI, CT검사비, 입원 시 식대 등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 진단서(의사 소견서) 사본,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학교장 추천서 등을 갖춰 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 내면 된다.

 

시교육청은 심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라며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건강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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