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리즈 등이 소속된 이가엔터인먼트 등 3개 음반기획사는 온라인사이트 벅스를 상대로 자사의 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소송을 냈다.
이가엔터테인먼트는 나이스엔터테인먼트, 이가기획 등과 함께 1일 낸 소장에서 "벅스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4년에 걸쳐 자사가 보유한 음원 300여곡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획사는 형사 소송 이후 4년 동안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이가엔터테인먼트 이도형 대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온라인 시장의 유료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과거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