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충청지역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암초에 걸렸다.
참여자치지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YACA전국연맹, 문화연대 등 전국 230여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위헌론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나달 22일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 관광 레저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반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할 경우 나머지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며, 기업들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방안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나서 학교와 병원을 짓게 한 것도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특혜와 특권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입법집행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법안 제정에 신중은 기하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이강래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며 “오는 5일까지 신행정수도 TF팀 구성을 완료해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