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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수능 이후 학생안전대책 강화 일환

인천시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밀집상황 예방·대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다중밀집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상황별 대처방안을 자세히 다뤘다.

 

가이드에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 ▲압사 등 사고 예방 요령 ▲생활안전 교육수업자료 등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교나 직속기관에서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교직원에 대한 사전 안전 지도를 필수로 실시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행사 시작 전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과 행사장 대피로를 안내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안전 인력도 확보해 운영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안전은 언제나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것이 더 낫다”며 “수능 이후 해방감을 느낄 학생들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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