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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중도금 대출 9억→12억원까지 허용

-둔촌주공 첫 대상...철산자이더헤리티지도 모든 주택형 가능


2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8일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 만에 조정하기로 한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규제·비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됐었다.

 

이에 따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한 사업장들 역시 나머지 중도금 회차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는 첫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사가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의 전용 59㎡ 분양가는 9억 4000만~9억 6000만 원으로 2725가구가 대상이다.

 

분양을 앞둔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도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예상 분양가가 3.3㎡당 2600만 원~2800만 원으로 84㎡ 이상 주택형 일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주택형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힐스테이트DMC역(299가구) ▲둔촌더샵파크솔레이유(195가구) 등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잔존해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등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LTV 50%를 적용하는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집값이 상승기일 때는 이자 부담이 있어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집값 안정세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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