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적부심 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20일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조사다.
정 실장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다 설명했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 실장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