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방식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11월 14·16일자 1면)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및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사 등 현장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처분은 코로나19라는 특수재난현장에서 이뤄진 ‘적극행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자치행정국 소속 4·6급 등 직원 7명 중 6명이 불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징계 처리됐다.
불문경고는 징계를 감면하는 단순 경고 조치다. 도 관계자는 “재직 기간이 짧거나 보조 업무를 한 직원들은 불문 처리됐고, 대상자 중 표창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감면 등의 정상 참작이 이뤄져 불문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20개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며 총괄 운영해온 이번 징계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의계약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서류 미비, 용역비 과잉 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도청 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급 간부들과 일선 공무원 등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행정은 용인하겠지만 일하지 않고 접시에 먼지를 끼게 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일하다 접시를 깨더라도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적극행정과 면책제도를 강조해왔다.
또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선 ‘10·29 참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가 현장에 투입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던 국가 재난 현장에서 이뤄진 적극행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법률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맡아서 처리한 부분들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