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은 생활에서 필요한 사례·활동 중심의 생활법교육을 2차에 걸쳐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녀안심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와 연계 진행했다.
교육에는 19개 중·고교 학생 64명이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소비자법, 사이버 금융범죄, 청소년 노동 등 3개 주제에 대해 강의했다.
시교육청은 내용증명 작성과 노동자·사용자·중재자 역할에 따른 모둠별 토론, 근로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또 모둠별 빙고게임과 O/X퀴즈, 골든벨 등 놀이를 통해 복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일상생활 속 법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