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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포함

김교흥 국회의원(민주, 인천 서구갑)은 28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6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라 서해5도 개발과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에 백령공항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서해5도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요되며,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율도 30%가 넘는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멀어졌다.

 

김 의원은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사업”이라며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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