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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공공기관 임대 석면건축물도 면밀관리해야…” 개정안 대표발의

LH, 법령상 모호성 핑계로 공공임대주택 석면관리의무 방기
한준호 “공공기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건강 지켜내야”
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민주·고양을)은 30일 “공공기관 임대 석면건축물도 기관 책임 하에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무를 지는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 소유한 건출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석면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석면사용 현황 조사자료’와 같은 기본사항조차 관리되지 않으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시행 과정해서 석면해체시 안전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 명시돼 있으나 공공임대아파트는 소유만 LH이고 실사용은 임차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과정 또한 간접적인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법령의 모호함을 이용해 임차인을 비롯한 국민을 석면 위험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및 이행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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