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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해결할 '화해중재팀' 운영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화해 중재 모델 개발·보급
학생 인권·교권 상호존중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신속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0일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직 신설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이 지속해서 증가해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 296건에서 올해 월 446건(3~8월 기준)으로 150건이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월 45건에서 올해 월 68건(3~8월 기준)으로 23건 증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내년 상반기 화해중재담당팀을 신설, 교육지원청은 화해중재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화해 중재 담당 장학사와 지원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인권상담실의 중재 기능을 일원화해 신속한 조기 개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해 책무 관련 4조 3항을 인권 존중 대상을 확대·구체화하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 사안처리와 별개로 교육적 해결에 중점을 둔다. 교육적 해결이란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안 처리 절차 개선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하거나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시범 운영하고 7월 화해 중재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며 “이번 화해 중재 조직 신설의 목적은 학교폭력으로 법률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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