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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빼고 ‘심의’만…캠프마켓시민참여위 역할 축소된다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가결
2024년에서 2026년으로 활동 기한 연장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정비된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시민참여위의 역할을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수정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자문기관이며 위원회 의결이 시 의사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위 존속 기한을 2024년으로 정하고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존속 기한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연장했다.

 

당초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시민참여위원회를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마련된 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시민참여위원으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시민참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조례 개정 이전에 제6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안에 따라 더 필요한 위원들은 추가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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