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수용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4일 오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시사항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세대수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24학급, 36학급, 48학급 등 과대규모의 학교설립을 지양함으로써 개교후 빈 교실 등 잉여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신설예정학교별로 완공일정.소음차단.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총괄 간부 직원을 지정하는 '개교전담제'를 운영해 개교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이 저조한 것에 대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96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토지에 대한 현재 사용실태'를 실시해 임대료 수입이 전무한 법인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법인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