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제정안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업계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4.1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신문법은 유력지의 여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게 골자이나, 문광부 유권해석은 신문법의 해당 규정으로는 상위 3개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광부는 5일 국회 문화관광위 노웅래(盧雄來.열린우리당) 의원의 신문법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신문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 범위와 관련, "현재 발의된 법안은 `무료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지방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또 "지난해말 기준으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일간신문 36개사중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44.17%"라며 "10월 현재 등록된 일간신문이 138개임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10대 일간지를 기준으로 할 때 매출액으로 본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현재 제출된 신문법을 자구대로 해석할 경우 무료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간지 가운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산출해야 하고, 이때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광부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으로 하고 있지만, 판매부수 또는 발행부수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을 두고자 한다면, 시장 범위 및 점유율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광부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신문 등 인쇄매체 지원 방안에 대해 "지원 방식을 국고로 할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기금 설치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생기게 되므로 기금 통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당 관계자는 "문광부가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의미가 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신문법이 여론시장 독점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준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