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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임용규정 개정 찬성한다

경찰청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사 이하의 경찰관 사이에 찬반 양론이 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는 순경으로 보직돼 2년을 근무해야 승진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임용규정이 개정되면 1년 후에 승진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사까지의 이른 바 전국의 비간부직 경찰공무원은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에 소속된 비간부직 경찰공무원만도 순경 3천 70명, 경장 3천 688명, 경사 3천 368명 등 모두 1만 126명이나 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왜 같은 처지에 있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들이 승진의 기회를 1년 간 앞당겨 주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는가에 있다.
알려진 바로는 하급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진급을 하지 못한 이른 바 고참들이 반대하고, 최근 경찰에 입문한 신참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승진 시험이나 심사에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지식면에서 앞서있는 신참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고참들의 속내인 것 같다. 경찰이 일반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때문에 승진하고 싶은 욕망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당연한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용규정대로라면 순경에서 경위로 진급하는데 10년이 걸리고, 한껏 승진한다해도 경감이 한계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통설이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총경이나 그 이상의 진급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승진추구권을 억제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달의 욕망을 가로 막는 결과도 된다.
경쟁을 두려워하는 고참들의 입장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차피 현실은 무한경쟁시대인만큼 개인의 사정만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승진임용규정이 개정돼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비간부직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경찰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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